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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뱀눈새291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최근 1년동안 분기별로 인센티브 지급받고 계약서에 명시 되있지는 않지만 명절 보너스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이건 첫 명절부터 지급 받았어요)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셔서 받은날 바로 통장으로 입금했는데요
여태까지 받아서 입금했던 명절 보너스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기별로 받은 인센티브나 명절 상여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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