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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뱀눈새291
싹싹한뱀눈새291
23.03.02

퇴사한 퇴직자 입니다 명절 보너스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최근 1년동안 분기별로 인센티브 지급받고 계약서에 명시 되있지는 않지만 명절 보너스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이건 첫 명절부터 지급 받았어요)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셔서 받은날 바로 통장으로 입금했는데요

여태까지 받아서 입금했던 명절 보너스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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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3.03.0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기별로 받은 인센티브나 명절 상여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