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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호랑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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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퇴직시 상여금 반납의 의무가 있나요?

명절 상여금은 전 직원에게 명절 전달 급여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명절이 오기 전 급여일이 지나고 나서 퇴사하였습니다. (상여금을 받을 시 재직중)

이 상여금은 명절 상여금으로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있고 계약서 상에 명절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계속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한 관행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엔 계약서 상을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퇴직 시 환급에 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명절에도 계속 근로가 기대되어 지급한 것이고 명절 전 퇴사하였기 때문에 환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 당시엔 명백히 재직 중이었고 계속 근로가 기대되는 사람에게만 지급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급여를 받은 날이 1월 25일인데 회사에서 cctv를 아무때나 보겠다는 사용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

1월20일부터 퇴사일인 1월 27일까지 다른직원들을 제외한 저에게만 휴업 중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계속 휴업 중으로 급여도 삭감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소급하라고 합니다.

이때 휴업 중에 대한 통상임금의 70% 제외 나머지 금액 환급과 상여금 환급 의무가 있나요?

(1월 25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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