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상여금 반납의 의무가 있나요?
명절 상여금은 전 직원에게 명절 전달 급여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명절이 오기 전 급여일이 지나고 나서 퇴사하였습니다. (상여금을 받을 시 재직중)
이 상여금은 명절 상여금으로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있고 계약서 상에 명절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계속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한 관행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엔 계약서 상을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퇴직 시 환급에 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명절에도 계속 근로가 기대되어 지급한 것이고 명절 전 퇴사하였기 때문에 환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 당시엔 명백히 재직 중이었고 계속 근로가 기대되는 사람에게만 지급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급여를 받은 날이 1월 25일인데 회사에서 cctv를 아무때나 보겠다는 사용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
1월20일부터 퇴사일인 1월 27일까지 다른직원들을 제외한 저에게만 휴업 중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계속 휴업 중으로 급여도 삭감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소급하라고 합니다.
이때 휴업 중에 대한 통상임금의 70% 제외 나머지 금액 환급과 상여금 환급 의무가 있나요?
(1월 25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기준 등 제반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되는 급여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반납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은 날이 1월 25일인데 회사에서 cctv를 아무때나 보겠다는 사용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
1월20일부터 퇴사일인 1월 27일까지 다른직원들을 제외한 저에게만 휴업 중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계속 휴업 중으로 급여도 삭감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소급하라고 합니다.
이때 휴업 중에 대한 통상임금의 70% 제외 나머지 금액 환급과 상여금 환급 의무가 있나요?
(1월 25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상여금을 환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부적절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사용자의 실수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업 시 기본급의 7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반환을 해주어야 하나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민사소송으로 급여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요건과 환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상여금을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명령 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질의의 경우 휴업명령 자체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 의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임이 확인된 경우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이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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