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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4.02.06

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할 때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2023년 9월에 전세계약기간 만기였는데요, 집주인과 문자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 갱신한다고 얘기 나눠서

갱신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2024년 1월에 경찰서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연락을 받았구요, 저는 갱신하고 살고 있어서 몰랐는데

이미 보증금 못 받은 가구가 수십채이며 피해자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형사고소 넣은 상태입니다.

계약 중도해지 원한다고 집주인한테 문자했는데 연락도 없구요.

계약 갱신은 했지만 임차임은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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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좀 더 확실하게 계약관계를 종료시키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관계 종료 후에는 지급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신청 등 보증금반환을 위한 절차를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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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도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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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상대방에게 위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한 후에 송달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고려하여 소송 등 진행하시면 되나 전세사기로 이미 고소된 상태라면 승소하여도 임대인에게 책임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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