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할 때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2023년 9월에 전세계약기간 만기였는데요, 집주인과 문자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 갱신한다고 얘기 나눠서
갱신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2024년 1월에 경찰서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연락을 받았구요, 저는 갱신하고 살고 있어서 몰랐는데
이미 보증금 못 받은 가구가 수십채이며 피해자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형사고소 넣은 상태입니다.
계약 중도해지 원한다고 집주인한테 문자했는데 연락도 없구요.
계약 갱신은 했지만 임차임은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좀 더 확실하게 계약관계를 종료시키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관계 종료 후에는 지급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신청 등 보증금반환을 위한 절차를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도 진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상대방에게 위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한 후에 송달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고려하여 소송 등 진행하시면 되나 전세사기로 이미 고소된 상태라면 승소하여도 임대인에게 책임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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