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에 전세계약기간 만기였는데요, 집주인과 문자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 갱신한다고 얘기 나눠서
갱신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2024년 1월에 경찰서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연락을 받았구요, 저는 갱신하고 살고 있어서 몰랐는데
이미 보증금 못 받은 가구가 수십채이며 피해자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형사고소 넣은 상태입니다.
계약 중도해지 원한다고 집주인한테 문자했는데 연락도 없구요.
계약 갱신은 했지만 임차임은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