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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들소206
강렬한들소20622.06.22

Ci 보험에서 전립선암 암 진단금 청구시..

조직검사후 전립선암 진단받고 서울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조직검사 슬라이드 재판독과 mri촬영을 했습니다.

의사 상담시 tnm 병기가 t2단계라고 말하며 로봇수술 권유받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나 진단서 소견서 병원 공식서류에믄 수술전 임상병기를 써 줄 수 없고 수술후에 병리병기를 써줄 수 있다합니다.

저희가 가입한 ci 보험은 전립선암은 tnm병기상 t1c이하는 초기전립선암으로 분류하고 T2 이상은 중대질병으로 분류하여 암진단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또 수술이나 치료여부에 상관없이 수술전 tnm 임상병기로도 보험심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보험사는 의무기록지차트나 진단서 검사결과지에 병기가 미기재되어 있다고 소견서 발급이나 자문에 응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사가 중지된다합니다.

보험금 심사를 받으려면 tnm병기를 알 수 있는 병원 서류가 필요한데 보험사에서는 병원공식서류에 tnm 병기를 몇 기다 라고 딱 집어 넣어야지만 인정하겠다 합니다.

전립선암 임상 tnm병기는 조직검사 결과지 mri판독지 두 가지 자료로 판단해 병기 단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지와 판독지에 모두 전문의사에게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tnm병기를 밝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약관은 다음과 같아요

암진단은 전문의사가 한다. 전립선암은 tnm병기 t1c이하는 초기전립선암 즉 소액암로 본다.암의 진단 기초자료는 조직검사 세침습검사 혈액검사를 바탕으로한 현미경 소견이다.병리병기가 불기한 경우 암 진단이나 치료중임을 증명하는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지나 증거가 있어야한다.

의사들이 수술후에만 병리병기를 적어준다고 억지를 부리면 조직검사 결과지와 영상판독지로 대체하는 게 불가할까요

이 두가지 모두 전문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문서화된 기록지는 아닐지라도 약관에서 말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나싶은데요

금감원에 민원넣는 게 그나마 나을지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대학병원과 보험사의 암묵적인 수술 압박이 싫습니다. 전립선암의 아직 중등도에서 가벼운 단계이고 자연치료를 좀 더 해보고싶거든요. 보험사에서도 수술예정이시면 수술하고 진단금청구하라고 수술을 유도하려합니다.

그래야 병기가 정확하다고요. 병원도 임상병기는 공식화된 서류에 안 적어주려하고 ..

울며겨자먹기로 전립선 수술해 들어내고 ,tnm병기를 손에 넣어야 하는 현실이 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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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암 보험의 경우 임상의의 진단이 아닌 병리의사의 조직검사를 통한 진단을 확정진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 여부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가장 정확한 TNM 병기는 수술후 제거한 조직을 통해 확정진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써는 해당 보험으로 진단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확정진단을 받으셔야만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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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많아서 ci보험을 하지말라는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계시죠

    ci보험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중대한질병시 사망보험금을 미리받는 보험입니다.

    즉 종신보험을 보장보험으로 속여판매하는경우가많이 민원이 많은 보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안타깝지만....어쩔수가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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