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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통매음 인터넷 게시글 댓글 경우 성립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영복 입은 해외여성 움짤이 내용인 게시글이 있길래 예전에 재미있게 봤었던 보이스리플(음성파일, 내용: 와 @발년 엉덩이 존나 때리고 싶다, 제가 말한것 아님) 링크를 댓글로 달았는데 어느새 게시글 작성자가 제 댓글을 삭제하여 저를 고소하는게 아닐까 걱정되어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게시글 작성자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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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2.1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나, 그 표현이 지나치게 노골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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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 대해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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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링크 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달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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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파일을 댓글의 형식으로 업로드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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