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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뻐꾸기131
즐거운뻐꾸기131
23.10.03

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인 지칭하며 음란댓글 작성한 유저에 대해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유저가 있습니다

해당 글의 댓글엔 글 게시자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미성년 애니를 보면서 ddr잘 치고 왔냐라는 음란, 공격성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심지어 이전에도 ㄸㄸㅇ니 딸감이라느니 하는 댓글을 동일인에게 수차례 했음을 댓글 작성자가 자랑스럽다는듯이 캡쳐하여 게재까지했습니다

해당 캡쳐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와 악플러가 맞붙어서 서로 댓글과 대댓글을 주고받았구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역겹고 지저분한 댓글인데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수치심이 느껴졌을지 헤아릴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 입장에서 통매음으로 고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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