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도 법인 신고를 다 끝내고 제가 깜빡하여 법인세 분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라면
22.12.31 - 법인세 등 xxx / 미지급 세금 xxx
23.03.31 - 미지급 세금 xxx / 보통예금 xxx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전기에 분개가 되어있지 않으니... 처리를 할 수 없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세금은 납부를 하셨습니다. 다행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인세로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