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침범한 오토바이와 스마트폰보며 전방주시태만한 보행자 사고..?
정지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에 걸쳐있는 배달다니는 오토바이가 서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와 충돌로 보행자와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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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었다면 정지선을 넘어선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만 쳐다봤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10%정도 내외에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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