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에 걸쳐있는 배달다니는 오토바이가 서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와 충돌로 보행자와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었다면 정지선을 넘어선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만 쳐다봤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10%정도 내외에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