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에 해당 되고 인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횡단 보도에서도 마찬가지 이며 인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도 침범으로,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형법 26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피해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