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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쭈꾸미43
소탈한쭈꾸미4322.07.19

횡단보도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주행중인 사람 부딪혔을경우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인도불법주행한것도 모자라서 인도에 보행자파란불일때 들어와서는 신호위반으로 주행중인 사람 부딪혔을경우에 오토바이는 몇대몇으로 처벌받고, 처벌규정이 어떻게되나요?

제가 아무리 보행자로써 조심히 걸어도 이동네 오토바이 기사들이 제정신이아닌지 이런일이 흔합니다. 다칠거같아 미리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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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에 해당 되고 인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횡단 보도에서도 마찬가지 이며 인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도 침범으로,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형법 26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피해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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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100% 과실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항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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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인도불법주행한것도 모자라서 인도에 보행자파란불일때 들어와서는 신호위반으로 주행중인 사람 부딪혔을경우에 오토바이는 몇대몇으로 처벌받고, 처벌규정이 어떻게되나요?

    : 일단,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도 불법이고 신호위반등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의 모두 불법입니다.

    해당 사항은 국민신문고등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고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관계는 단순 이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고 좀더 구체적으로 사고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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