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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9.17

도심을 질주하는 사륜 오토바이가 보행자와 비접촉 사고시 책임한계는요?

도심에 가끔 운행되는 사륜이륜차가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앞을 위험하게 주행하는데, 이를 미쳐 발견치 못한 보행자가 놀라 피하다가

넘어져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륜차운전자 형사,행정 처분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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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차(사륜차도 포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장소가 횡단 보도인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형사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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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륜오토바이와 해당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위반사항 및 종합보험가입여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유무 및 처벌수위가 결정 되며 행정처분도 상기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내용 즉 신호관계 및 인도침범여부 피해자의 상해정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없다면 형사. 및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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