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단협 및 단체협약 적용 유무
저희 회사는 40여명의 직원이 1년단위 계약을하고있는 하도급 회사입니다
그중 1명만이 비조합원입니다
이번에 단체협약을 통해 계약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희가 임금협상에 있을때 비조합원은 회사와 개인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인상이 25만원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조합원분들은 전년과 동일임금으로 연속근무를 하였고 임단협 결과 60만원 임금인상과 180만원에 해당하는 여름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을 얻었습니다
임단협 이후 회사에서는 비조합원분에게도 25만원 인상되었던 임금에 대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면서 조합원분들과 똑같이 60만원으로 다시 임금인상을 시켜주고 180만원에 해당하는 여름휴가비와 명절상여금도 함께 적용시켜주었는데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조합비를 내가면서 6개월간 힘든투쟁을 통해 얻은 노력의 결과물을 저 한분이 아무런 노력없이 혜택을 받는거에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측에서 사용자에게 조합과 비조합원에 차별을 두라고 항의를 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계약시 공사금액에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전체직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
에 비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다른 조합원분들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