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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133
신통한벌13323.08.04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핸드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파손됐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다 우회전하는 대형suv에 받혔습니다


대물 대인으로 진행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자전거는 크거 뭐라고 하시지 않는데 핸드폰과 블루투스 이어폰에 있어서는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셔서 일단 견적서만 뽑고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결제를 하고 그만큼 합의금으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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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또 제가 결제를 하고 그만큼 합의금으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자동차보험에서는 휴대품은 보상을 하지 않으나, 소지품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핸드폰은 소지품에 해당되어 보상의 대상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핸드폰의 년식에 따른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며,

    해당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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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피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 확실한 경우 수리를 한 후에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물 담당자와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핸드폰과 이어폰과 같은 물품은 워낙에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닌데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잘 안 해주려고 할 수

    있지만 명백히 사고로 인한 파손이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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