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여 이후의 증여재산에 합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