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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족제비245
알뜰한족제비24524.04.03

돌아가신 외삼촌 재산상속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12월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한달뒤인 1월 외삼촌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6남매 입니다


최근 막내외삼촌께서 돌아가신 삼촌 재산상속때문에 빛이있어 포기할려고한다.

저랑 저의아버지 임감 및 등등 달라고하십니다


돌아가신 외삼촌은 자녀 배우자 없습니다 미혼 이십니다

(외할아버지, 할머님도 오래전에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도 어머니 상속때문에 소송중인데


어머니 형제분인 재산도 저랑 저의아버지가 1순위로 되나요?

순위가 어떻게되나요?


임감 등등을 함부로줄수도없고 저도 소송중이라... 매우 민감하네요... 저의어머니 재산을 노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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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질문자님과 아버지는 어머니의 상속지분만큼을 대습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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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삼촌에게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없는 상황이므로 형제자매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 외삼촌에게 빚이 있었다면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절차 진행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 등을 지급할때 상속포기 목적으로 지급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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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라기보다 그 외삼촌의 형제자매가 동순위자가 되므로 필요한데


    이미 소송중이라면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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