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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니야놀자
헨니야놀자24.03.10

친생자존부확인의소, 상속 관련 문의

<상황>

1. 큰아버지께서 98년 이혼, 슬하에 입양한 89년생 딸이 하나 있으나, 이혼과정에서 어머니 쪽으로 따라간 후 지난 15년이상 생사를 확인한 바 없음.

2. 산재 요양중 2월 말 돌아가심. 물론 딸은 연락도 안되고 나타나지도 않음.(사망사실도 모를듯 함)

3. 큰아버지는 형제인 고모 한분이 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생계를 같이하며 약 15년이상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중 돌아가신 상황임.

4. 사망신고 후 근로복지 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려 하자 친권자 딸 1명이 권한이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상황임.


<문의>

1. 가족들은 큰아버지의 딸이 피한방울 섞이지 않아 성인이 되자 키워준 아픈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걸노 인지. 이제껏 15년 이상을 생사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 경우 파양 또는 재판으로 가족관계 증명을 정정하여 상속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을까요?

2. 당사자인 큰 아버지가 돌아기신 상황에서 형제자매 유가족이 소를 제기해도 되는지요?

3. 생사유무, 연락처 등 아무것도 알수있는 정보가 없으나, 서류상 이름 주민번호 등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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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 간의 협의로 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양자를 파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파양이 인정되더라도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큰아버지의 형제자매인 유가족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