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존부확인의소, 상속 관련 문의
<상황>
1. 큰아버지께서 98년 이혼, 슬하에 입양한 89년생 딸이 하나 있으나, 이혼과정에서 어머니 쪽으로 따라간 후 지난 15년이상 생사를 확인한 바 없음.
2. 산재 요양중 2월 말 돌아가심. 물론 딸은 연락도 안되고 나타나지도 않음.(사망사실도 모를듯 함)
3. 큰아버지는 형제인 고모 한분이 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생계를 같이하며 약 15년이상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중 돌아가신 상황임.
4. 사망신고 후 근로복지 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려 하자 친권자 딸 1명이 권한이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상황임.
<문의>
1. 가족들은 큰아버지의 딸이 피한방울 섞이지 않아 성인이 되자 키워준 아픈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걸노 인지. 이제껏 15년 이상을 생사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 경우 파양 또는 재판으로 가족관계 증명을 정정하여 상속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을까요?
2. 당사자인 큰 아버지가 돌아기신 상황에서 형제자매 유가족이 소를 제기해도 되는지요?
3. 생사유무, 연락처 등 아무것도 알수있는 정보가 없으나, 서류상 이름 주민번호 등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 간의 협의로 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양자를 파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파양이 인정되더라도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큰아버지의 형제자매인 유가족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