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정도된 채무입니다 갑자기 이런 서류가 왔는데 무엇인가요?
10년지난 채무인데 갑자기 법원 집행관송달로 이런서류가 왔는데 무엇인가요?
유채동산압류 하겠다는 서류인가요?
다중채무자여서 소송서류는 많이 받아봤지만 이런 내용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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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채무자에게 송달될 필요가 없는 서류입니다. 착오송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