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도움요청
10년정도 된 채무가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여러 계좌들이 압류당했고 여유가 없다보니
지금까지도 독촉장을 애써 무시하며 지내왔습니다.
일용직으로 인력을 나가고 있고 지역단위 신협 통장 개설후 사용중이고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일 퇴근후 법원에서 찾아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고 적힌 서류와 양수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문이라고 적힌 심문서가 동봉되어있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여쭤보고싶은 것은 이것으로 인해 지금까지와 다른 독촉이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편물로 독촉장이 오고 계좌 개설 한 통장들이 압류되었던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제가 곧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처리할 예정인데 그렇게해서 여기와 금전적인 문제가 끝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한것도 해결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합의 등을 하는 것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효력과는 다른 절차로 합의 등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명부 등재가 삭제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