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 입국 면세에 관하여 여쭈어볼게있습니다
한국나이로 만19세인데 인천공항 신라면세점에서 주류면세구입후 일본 입국하고자합니다 이부분도 과세대상인가요.. 아니면 면세점봉투 뜯지않고 입국후 출국까지하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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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이 해외 출국을 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 주유룰
구입하고 면제봉투에 그대로 포장하여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경우
주류 면세한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 면세포장지를 그대로 유지 및 구입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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