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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급여가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맞나요?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1,497,398 원이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아닌 시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날 하루 쉬라고 하셔서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와 주휴수당과 함께 주신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린건가요??


9,620* 7 = 67,340원(일일급여)

67,340* 21= 1,414,140원(이번달 급여)

1,414,140+ 269,360(주휴3)= 1,683,500원

(총급여+주휴)

1,683,500- 55,560원 (소득세) =1,627,940원(총급여)

아닌가요???


계산이 틀렸을까요??ㅠㅠ


월, 화, 목, 금, 토를 출근하고 수,일이 휴무입니다.

하루 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설날에는 하루를 쉬었고요.


물론 월차 한달에 1번 쉬지도 못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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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2.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