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주식 등의 증여횟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3)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주식 양도시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