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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19

주식도 증여를 할수 있는건가요? 증여는 어떻게 하면되죠?

나중에 아내나 자식들에게 주식도 증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주식증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돈이야 그냥 줄 수 있지만 주식은 어떻게 증여를 하는건가요?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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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받는 사람의 계좌로 대체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증권사 계좌를 보유중이실 때 절차가 더 간소합니다.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후 2개월의 매일 종가의 평균값으로 주식을 평가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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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돈만 증여가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도 당연히 증여가능합니다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서 증여세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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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증여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통해 가능하고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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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도 증여가 가능하며, 주식 계좌에서 증여 받을 자에게 대체출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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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시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의

    경우 통상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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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관련 증여계약서 작성과 주식 이체, 증여세 신고 를 통해 진행하면 되나, 증여세 신고가 관건일 겁니다.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증여 전 주의사항은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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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게약서를 작성하여 주식 명의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증여받더라도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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