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시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의
경우 통상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