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많이진실된자라
많이진실된자라

유료 3D 캐릭터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참고한 모델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참고했습니다.

  1. 아니메풍 얼굴을 어떻게 3D로 만들었는가

  2. 몸을 어떻게 조형했는가

  3.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가

캐릭터의 고유 특징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업적 사용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먼저, 저작물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유사성은 구체적인 형태를 봐야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징을 전혀 안베꼈다면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캐릭터의 고유특징은 전혀들어있지않고 일반적 특징만을 참고하였다면, 공공영역(퍼블릭도메인)에 속하는 부분만 참조했다는 얘기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