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뒤에서 절 괴롭히는, 이사람 처벌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누군지 모르는 , 신원불상인이 닉네임을 제 이름, 개명전이름과 , 지금이름, dd에사는곽dd" , 곽dd은 게이, 아웃팅, 으로 변경해서 , 제가 쓰는 게시글과, 제가 댓글을 단 게시물에 가서 그 닉네임을 한채로 대댓글을 달았고, 누군지 모르는상태에서 , 제 명예에 심각한 모욕과 훼손을 당했습니다. 그 닉네임을 제 지인이 보게되어 묻는일까지 생겼습니다. 가짜소문이 , 진짜 소문으로 될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했고, 이명까지 생겼습니다.
2020년10월에 발생한 일로 , 그당시에도 신고를했지만, 검찰청에서 반려를해서 ,영장이 발부되지않아 , 네이버에 신상조회도 불가능해서 , 수사종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어떻게해야 검찰에서 영장이 발부될수있을까요 ?
사이버명예훼손죄로는 발부되지않아서 , 제가 생각나는건 협박죄밖에없는데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검찰청에서 영장발부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을 얍실하게 사용한 그 사람 얼굴, 신상을 알아내지못하고, 정의구현하지못해서 너무나 분하고 , 답답합니다.
검찰에서 발부해주지않아서 수사조차 못해본 이 사건. 사이다 구현 , 방법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피의자 처벌과 영장발부는 다른 부분으로, 상대방이 글을 게시한 시점이 얼마되지 않았다면 빠르게 고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 및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의 경우 형식과 절차에 맞춰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고소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 해야 하겠습니다.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