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저의 전세계약금을 넣고 그 다음날 도로 돌려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당장 내일 일요일에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현금 2천만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계약 시 남자친구에게 2천만원을 이체받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금으로 주고,
다음날인 월요일에 은행가서 적금 해지해 남자친구에게 빌린 2천만원을 바로 이체해 갚아 주면 타인에게 받은 증여 관련하여 아무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