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금 차입자의 주택을 자금 대여자에게 원금, 이자 등의
대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주택의 유상양도에 해당됨
으로 주택 양도자는 해당 채권자와 채무 변제 대신 변제 약정을 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자금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차입자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하는 것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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