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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32
특출난조롱이3222.11.09

주5일근무 회사바빠서 7일 근무 했을때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인데, 회사사정상

한달정도 주 7일 근무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개천절, 한글날은 1.5배 지급 (대체휴일 포함) 할 예정이고

궁금한 것은 월화수목금토일로 일을 했으니

통상임금의 월~금 은 1배

토요일은 1.5배

일요일은 2.5배인가요?

아니면 일요일도 1.5배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이다, 휴무일이다 라고 정확히 명시하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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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에서 주휴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근로자나 사업장의 통상적인 휴무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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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는 회사라면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하는 것이므로

    1주일에 (8시간*1.5배 + 8시간*1.5배)*시급을 추가하면 됩니다.

    8시간까지는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유급주휴일)의 계산이 동일합니다.

    일요일에 받는 주휴수당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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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일에 8시간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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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40시간에 대해서는 1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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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근직 이라면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바,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하루만 인정됩니다.

    이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지급되기 때문에

    일요날 8시간이내 근로는 1.5배처리해야합니다.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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