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한 퇴사권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회사 편집팀으로 9개월째 근무 중에 경영난으로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
1. 촬영팀 두 명인데 한명은 오늘까지 나머지 한명은 이번달 말까지 근무
2. 그렇게되면 영상 없음 편집팀 일 없음 편집팀 공중분해 일보직전
3. 이 사실을 오늘 퇴근 직전에 들음
4. 대놓고 나가라고는 안함
5. 남아있어봐야 일도 없고 월급도 못 줄수도 있다함
6. 생각해보고 내일 오전에 얘기 해달라함
여기까지가 현 상황인데 현재 저는 나가지 않겠다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힘드니 나가라 하게 되면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종이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후에 온라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때 계약 기간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1년까지 하고 재계약을 못해주겠다 하면 온라인 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니 정리해고 처리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힘드니 나가라 하게 되면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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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퇴직 위로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합의되어 퇴직하면 권고사직)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까지 하고 재계약을 못해주겠다 하면 온라인 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니 정리해고 처리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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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으므로, 무기계약입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당하나, 1번의 권고사직 처리하나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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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고 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을 요구하고 합의퇴직할 수 있습니다.
종이계약서가 있는데 온라인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이유를 파악해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힘드니 나가라 하게 되면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후에 온라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때 계약 기간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1년까지 하고 재계약을 못해주겠다 하면 온라인 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니 정리해고 처리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까지가 현 상황인데 현재 저는 나가지 않겠다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힘드니 나가라 하게 되면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종이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후에 온라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때 계약 기간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1년까지 하고 재계약을 못해주겠다 하면 온라인 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니 정리해고 처리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해고로 처리할꺼면 절차를 밟아야할 것이고 즉시 해고니 적어도 한달치 월급액 요구는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응하는 경우라면 1~2개월 급여는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