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1일 퇴사통보했습니다. 퇴사가능할까요?
[현재상황]
1) 입사 : 2023.12.18
2) 무단결근
2024.1.3(1일) : 저녁에 소장님께 사정 이야기하고 퇴사하겠다고 문자 남김
3) 글 직성중인 오늘(2024.1.4)
앞으로도 개인 사정으로 출근 안 할 예정
이러한 상황입니다.
[질문]
1) 회사에서 괴씸죄로 퇴사처리를 안 해 줄수도있나요?
(인수인계안했다던지, 피해보상금이라던지)
2) 회사에서 퇴사처리안해준 상태에서, 다른 직장 4대보험 취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직장 4대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른 직장의 4대보험 가입과 취업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퇴사효력발생일이 되면 퇴사효력 발생합니다. 보통 한달 내외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높은 곳에 가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당일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회사에서 바로 퇴사처리를 해줄수도 있습니다.
2. 만약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리고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은 가능하나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밖에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유지하면 회사만 4대보험료를 낼 뿐이지 본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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