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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달팽이220
빼어난달팽이22024.01.03

무단결근1일 퇴사통보했습니다.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상황]


1) 입사 : 2023.12.18


2) 무단결근

2024.1.3(1일) : 저녁에 소장님께 사정 이야기하고 퇴사하겠다고 문자 남김


3) 글 직성중인 오늘(2024.1.4)

앞으로도 개인 사정으로 출근 안 할 예정


이러한 상황입니다.




[질문]

1) 회사에서 괴씸죄로 퇴사처리를 안 해 줄수도있나요?

(인수인계안했다던지, 피해보상금이라던지)


2) 회사에서 퇴사처리안해준 상태에서, 다른 직장 4대보험 취업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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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직장 4대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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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른 직장의 4대보험 가입과 취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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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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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퇴사효력발생일이 되면 퇴사효력 발생합니다. 보통 한달 내외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높은 곳에 가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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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당일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회사에서 바로 퇴사처리를 해줄수도 있습니다.

    2. 만약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리고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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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은 가능하나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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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밖에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유지하면 회사만 4대보험료를 낼 뿐이지 본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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