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당일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회사에서 바로 퇴사처리를 해줄수도 있습니다.
2. 만약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리고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