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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조롱이93
기운찬조롱이9322.02.14

어른이 미성년자를 밀쳤을 경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10층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위층인 11층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2학년생인 우리 아이가 11층 밖 비상계단에서 컵라면을 먹다 11층 세대주로부터 어느사냐고 따지듯이 물어봐
애가 잡음생기는것이 싫어 옆아파트에 산다고 한모양인데 애를 데리고 밖 경비실까지 내려가서 경비원에게
관리를 어떻게 하냐며 욕설을 하고 해서 애가 아래층에 산다하니 읔박지르고 같이 사는 부인까지 내려와 애를
겁박주고 여러차레 몸을 밀친상태입니다. 밀친것은 관리사무소 cctv에 찍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까지 받고 있는데 어른 둘이서 미성년자 1명을 이렇게 복수하듯 다친것과
여러차례 밀친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만약가능하다면 절차와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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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등으로 의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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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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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바, 여러차례 밀친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밀친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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