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랑 개인사업자 간 세금차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랑 개인사업자간 세금 비용 차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는 3.3 프로랑 종합소득세 두번 내는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내는거 같은데 둘다 종합소득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인 경우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무처리가 다소 다릅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이 불가합니다.
2) 개인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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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장의무판단에 따른 매출액 차이 있음)
프리랜서의 경우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만약 이익이 똑같으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분은 여러가지 세액감면이나 공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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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은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세금에서 기존에 뜯긴 3.3% 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업종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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