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인 경우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무처리가 다소 다릅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이 불가합니다.
2) 개인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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