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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4.24

프리랜서랑 개인사업자 간 세금차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랑 개인사업자간 세금 비용 차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는 3.3 프로랑 종합소득세 두번 내는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내는거 같은데 둘다 종합소득세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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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인 경우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무처리가 다소 다릅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이 불가합니다.

    2) 개인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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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장의무판단에 따른 매출액 차이 있음)

    프리랜서의 경우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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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만약 이익이 똑같으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분은 여러가지 세액감면이나 공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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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은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세금에서 기존에 뜯긴 3.3% 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업종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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