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주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매도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약 이후 3-4개월이 지나서 본주가 자신 역시 계정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