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할때 판매자가 법에 연류되면 구매자도 같이 처벌받나요
게임 계정을 싼값(몇천원 단위로 구매)에 구매했는데 싼값이 여서 의심을 하고 핵계정인지 아닌지 확인하였는데 핵계정같지 않은거예요, 근데 판매자의 게시물을 보니 계정을 찍어내듯 한번 게시물 올리면 하루에 새 계정 4개씩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요 하지만 그 게임이 일본서버인지라 개인정보(이메일 전화번호 연동 등등) 없이 계정을 만들수있고 그 계정을 그 게임사에서 제공해주는 코드같은걸로 다른 기기로 인계가 가능한 게임인데 그래도 불안해서 올립니다 만약 판매자가 계정을 대량으로 생산한 과정이나 그 행위에 저도 발견못했던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면 계정을 구매한 구매자이고 그 계정을 꾸준히 접속한 저도 같이 수사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정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구매자가 그런 부분을 인식할 수 없었다거나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이 정지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