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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22

당근어플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문제 없는척하며 판매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당근어플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문제 없는척하며 판매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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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을 속여서 돈을 지불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단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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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있음을 알면서도 없는 것 판매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사기경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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