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어플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문제 없는척하며 판매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당근어플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문제 없는척하며 판매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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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을 속여서 돈을 지불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단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있음을 알면서도 없는 것 판매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사기경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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