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때 너무 긴장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모호한 발언을 해 녹취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설명을 하고,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덧 가만히 생각해보니 녹취서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진술서를 작성하는게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보내자니 공판이 4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보내도 읽으실 것 같지않아서요.
혹시 녹취서 이의신청서도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께서 읽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판사, 검사, 변호인 모두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된다면 통상 읽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서냐 진술서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그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므로 별도로 진술서를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