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서 이의신청서 판사님,검사님,변호사님 다 읽어보시나요??
증인신문 때 너무 긴장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모호한 발언을 해 녹취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설명을 하고,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덧 가만히 생각해보니 녹취서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진술서를 작성하는게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보내자니 공판이 4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보내도 읽으실 것 같지않아서요.
혹시 녹취서 이의신청서도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께서 읽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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