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 마치고 지장찍고
입출금내역 추가 제출하기로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은데
피고소인 관할로 이송 후 진술할 수 도 있나요?
구두로는 제가 말을 잘 못하고
못 이해한거같아서요..
이미끝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으로 추가적인 진술은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경찰관에 연락해서 추가진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송후에 해당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추가 진술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