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계산 및 소정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이직 과정에서 공백기는 없었습니다.
A직장 : 주 5일 25시간 (하루 5시간 근무), 1년 7개월, 사업주 변경에 의한 폐업
B직장 : 주 5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1달, 권고사직
1.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
1안) (A직장 2개월 월급 + B직장 1개월 월급) / 3 기준으로 적용
2안) B직장 1개월 월급 기준으로 적용
2. 1일 소정근무시간
1안) (A직장 2개월 5시간 + B직장 1개월 8시간) / 3 기준으로 적용
2안) B직장 8시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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