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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청설모166
창백한청설모16623.11.03

실업급여계산 및 소정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이직 과정에서 공백기는 없었습니다.

A직장 : 주 5일 25시간 (하루 5시간 근무), 1년 7개월, 사업주 변경에 의한 폐업

B직장 : 주 5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1달, 권고사직

1.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

1안) (A직장 2개월 월급 + B직장 1개월 월급) / 3 기준으로 적용

2안) B직장 1개월 월급 기준으로 적용

2. 1일 소정근무시간

1안) (A직장 2개월 5시간 + B직장 1개월 8시간) / 3 기준으로 적용

2안) B직장 8시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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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안에 A직장이 포함되면 두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안에 A직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B직장만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안에 A직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직장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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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A와 B사이에 공백이 없었는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없었으면 1안이 맞습니다.

    2. 2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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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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