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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북극곰179
즐거운북극곰17922.12.25

투잡 실업급여시 3개월평균임금은 높은쪽으로 보나요? 비자발적퇴사인곳만 보나요?

현재 투잡중입니다.

A회사 일8시간 월급 220만원 1년 10개월근무중,4대보험가입

B알바 주2회 일7시간 1년8개월근무중. 월 평균55~60만원.고용보험가입.상용직으로 등록되어있음(적용은안되는걸로아는데 가입이력은 뜨고있습니다.

A회사가 자발적퇴사로 이번달말일 까지이고 .

B회사가 계약만료로 다음달말일까지입니다.

B회사 재계약없다하여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이럴경우 저는 B회사에서의 임금으로만 3개월평균을 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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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 고용보험 적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개월에 부족한 기간만큼 A회사 최종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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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투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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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이 경우 이번달까지는 A회사, 다음달은 B회사가 적용되니 평균임금은 A회사 2개월 + B회사 1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고, B의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내년 하한액인 61,568원의 1/2인 1일 30,78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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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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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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