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잡중입니다.
A회사 일8시간 월급 220만원 1년 10개월근무중,4대보험가입
B알바 주2회 일7시간 1년8개월근무중. 월 평균55~60만원.고용보험가입.상용직으로 등록되어있음(적용은안되는걸로아는데 가입이력은 뜨고있습니다.
A회사가 자발적퇴사로 이번달말일 까지이고 .
B회사가 계약만료로 다음달말일까지입니다.
B회사 재계약없다하여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이럴경우 저는 B회사에서의 임금으로만 3개월평균을 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게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