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실업급여시 3개월평균임금은 높은쪽으로 보나요? 비자발적퇴사인곳만 보나요?
현재 투잡중입니다.
A회사 일8시간 월급 220만원 1년 10개월근무중,4대보험가입
B알바 주2회 일7시간 1년8개월근무중. 월 평균55~60만원.고용보험가입.상용직으로 등록되어있음(적용은안되는걸로아는데 가입이력은 뜨고있습니다.
A회사가 자발적퇴사로 이번달말일 까지이고 .
B회사가 계약만료로 다음달말일까지입니다.
B회사 재계약없다하여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이럴경우 저는 B회사에서의 임금으로만 3개월평균을 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 고용보험 적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개월에 부족한 기간만큼 A회사 최종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투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이 경우 이번달까지는 A회사, 다음달은 B회사가 적용되니 평균임금은 A회사 2개월 + B회사 1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고, B의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내년 하한액인 61,568원의 1/2인 1일 30,78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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