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A직장에서 23.06.26일~24.02.08까지 (주5일9시간 근무) 정규직으로 있다가 이직을 위해 자진퇴사하였고,B직장에서 5일하고 적성이 맞지않아 그만둔뒤
현재는 다른곳에서 (주5일 10시간 근무)단기계약직으로 알바를 하고있고 계약만료를 앞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A,B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준비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에서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직장인 단기계약직장과 A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