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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스라소니
날씬한스라소니24.04.18

자발적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A직장에서 23.06.26일~24.02.08까지 (주5일9시간 근무) 정규직으로 있다가 이직을 위해 자진퇴사하였고,

B직장에서 5일하고 적성이 맞지않아 그만둔뒤


현재는 다른곳에서 (주5일 10시간 근무)단기계약직으로 알바를 하고있고 계약만료를 앞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A,B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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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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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에서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직장인 단기계약직장과 A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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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B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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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A직장과 최종 계약만료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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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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