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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13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1) 작년 8월에 부친 사망으로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신고시 5억 미만으로 상속세 없이 등기했습니다. 6개월 안에 매매 예정으로 공시지가 1.2억으로 취득세 납부했구요.(현재 8.5억 한채 있고 용인에 5년 거주중)​

2) 이번달 말 6개월 기한이 되었으나 매매가 안된 상황임. 향후 매매시 양도세가(현 시가 2.5억)부과됨.​

궁금한점이 상속시 신고한 공시지가를 감정사 통해 시가로 재신고 가능한지요? 취득세는 부담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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