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1) 작년 8월에 부친 사망으로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신고시 5억 미만으로 상속세 없이 등기했습니다. 6개월 안에 매매 예정으로 공시지가 1.2억으로 취득세 납부했구요.(현재 8.5억 한채 있고 용인에 5년 거주중)
2) 이번달 말 6개월 기한이 되었으나 매매가 안된 상황임. 향후 매매시 양도세가(현 시가 2.5억)부과됨.
궁금한점이 상속시 신고한 공시지가를 감정사 통해 시가로 재신고 가능한지요? 취득세는 부담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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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 상속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매매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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