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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브라33
비장한코브라3322.02.14

기본급을 낮추고 초과수당으로 급여를 받을 시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이번 연봉협상으로 급여를 인상했는데, 갑자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면서

기본급을 210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은 고정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받을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는것인가요??

회사에서는 어떤 이익 때문에 이런식으로 기본급을 낮추고 초과수당으로 임금을 부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관련해서 통상임금에 고정된 초과수당은 포함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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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지급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긴한데, 성과급 같은 경우에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하게 된다면 포함안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월차 수당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은 제외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내부 규정을 한 번 확인하셔서 각각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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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의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이상 모두 과세되는 급여이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직원의 퇴직금 산정시 기준급여는 기본급, 제 수당(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 특수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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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은 통산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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