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시 얼마 더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 조정시 급여인상 부분 알고 싶습니다.
신입 경력 동일하게 25만원 인상입니다
-5인이상 근무 4대보험가입중
-격주 6일 근무 로테이션 근무
최저시급제
현재
총 9시간
1조 10-19
점심시간1시간 휴게1시간 포함
2조 12:00-20:00
휴게1시간 포함
변경
점심시간 1시간 휴게 1시간포함
1조 10:00 ~ 20:00
2조 10:30 ~ 20:30
이렇게 변경시 신입경력 동일하게 급여인상 25만원
(신입/경력 월급 차이 대략 20만원)
신입 월급 현재
1. 기본급 1,548,387
2. 주휴수당 309,677
3. 연장수당 61,935
세금 공제후 실 수령액 1,73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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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급여 인상 시 일부는 기본급으로, 일부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인상액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임금의 항목 및 계산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