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시 얼마 더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 조정시 급여인상 부분 알고 싶습니다.
신입 경력 동일하게 25만원 인상입니다
-5인이상 근무 4대보험가입중
-격주 6일 근무 로테이션 근무
최저시급제
현재
총 9시간
1조 10-19
점심시간1시간 휴게1시간 포함
2조 12:00-20:00
휴게1시간 포함
변경
점심시간 1시간 휴게 1시간포함
1조 10:00 ~ 20:00
2조 10:30 ~ 20:30
이렇게 변경시 신입경력 동일하게 급여인상 25만원
(신입/경력 월급 차이 대략 20만원)
신입 월급 현재
1. 기본급 1,548,387
2. 주휴수당 309,677
3. 연장수당 61,935
세금 공제후 실 수령액 1,73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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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급여 인상 시 일부는 기본급으로, 일부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인상액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임금의 항목 및 계산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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