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누수문제 전세 사는사람이 원하는 업체로 불러야하나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전세를 내주셧는데
그 전세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은 안하는데 리모델링? 이런거 하셧고 누수도 잡을줄 아신다고 하셔서
직접 하신다고 그 전세집 사는사람에게 말했는데
그사시는 분이 못믿겠다고 자기가 아는 업체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또 지금상황이 업체 안불러주면 나간다고 하셔서 저희 아버지도 그럼 나가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포장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누수업체를 어디로 할지는 당사자간 정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신의 보수의무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근거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임차인이 원하는 업체로 불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이사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체 선정권이 누군가에게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세입자로서는 누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수 관련 전문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대인 사유로 파기 시 이사비 등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