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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꽃무지178
붉은꽃무지178
23.01.14

임금체불 진정 후 바로 민사소송

저는 현재 300만원가량 임금체불을 당해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저는 출석 조사를 받았고, 사업주는 출석 요구 불응 상태입니다.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은 인정하지만 금액은 인정 못 한다라는 전화만 하고 잠수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근무 장소는 경기도고, 본사 위치는 서울입니다.

근로 감독관님이 알아본 결과 이미 서울 노동청에서 누군가 사업주를 고소했고 그 마저도 출석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형사 고소를 하거나, 진정 취하 후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 후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돈을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 입장입니다.

1. 형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해도 되는 걸까요? 형사인정이 안 되면 민사에서 불리하다는 말을 들어 불안합니다. (사업주가 금액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 잠수탄 거라 걱정됩니다)

2. 민사소송을 하려면 꼭 진정 취하를 해야 하나요?

3. 형사 고소를 할 시에 역고소나 사업주의 잘못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충분하지만 감독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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