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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꽃무지178
붉은꽃무지17823.01.14

임금체불 진정 후 바로 민사소송

저는 현재 300만원가량 임금체불을 당해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저는 출석 조사를 받았고, 사업주는 출석 요구 불응 상태입니다.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은 인정하지만 금액은 인정 못 한다라는 전화만 하고 잠수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근무 장소는 경기도고, 본사 위치는 서울입니다.

근로 감독관님이 알아본 결과 이미 서울 노동청에서 누군가 사업주를 고소했고 그 마저도 출석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형사 고소를 하거나, 진정 취하 후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 후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돈을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 입장입니다.

1. 형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해도 되는 걸까요? 형사인정이 안 되면 민사에서 불리하다는 말을 들어 불안합니다. (사업주가 금액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 잠수탄 거라 걱정됩니다)

2. 민사소송을 하려면 꼭 진정 취하를 해야 하나요?

3. 형사 고소를 할 시에 역고소나 사업주의 잘못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충분하지만 감독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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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형사절차와 관계 없이 민사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2. 진정취하할 필요 없습니다.

    3. 고소할 필요 없이 근로감독관에게 입건(범죄인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진정인의 진술을 토대로 입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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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반드시 진정을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진행 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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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체불금품확인원은 취하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건 근로감독관이 일을 하기 싫어서 거짓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 방법이고, 취하는 안해도 됩니다.

    심지어 역고소를 말하는 건 근로감독관의 거짓말이 100% 확실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무고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취하 거부하고 임금체불확인원 내놓으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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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3. 임금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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