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바로 민사소송
저는 현재 300만원가량 임금체불을 당해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저는 출석 조사를 받았고, 사업주는 출석 요구 불응 상태입니다.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은 인정하지만 금액은 인정 못 한다라는 전화만 하고 잠수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근무 장소는 경기도고, 본사 위치는 서울입니다.
근로 감독관님이 알아본 결과 이미 서울 노동청에서 누군가 사업주를 고소했고 그 마저도 출석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형사 고소를 하거나, 진정 취하 후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 후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돈을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 입장입니다.
1. 형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해도 되는 걸까요? 형사인정이 안 되면 민사에서 불리하다는 말을 들어 불안합니다. (사업주가 금액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 잠수탄 거라 걱정됩니다)
2. 민사소송을 하려면 꼭 진정 취하를 해야 하나요?
3. 형사 고소를 할 시에 역고소나 사업주의 잘못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충분하지만 감독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형사절차와 관계 없이 민사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2. 진정취하할 필요 없습니다.
3. 고소할 필요 없이 근로감독관에게 입건(범죄인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진정인의 진술을 토대로 입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반드시 진정을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진행 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체불금품확인원은 취하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건 근로감독관이 일을 하기 싫어서 거짓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 방법이고, 취하는 안해도 됩니다.
심지어 역고소를 말하는 건 근로감독관의 거짓말이 100% 확실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무고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취하 거부하고 임금체불확인원 내놓으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3. 임금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