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질문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이 내용이 있는데, 위 임금액 기준이 세전 기준일까요? 세후 기준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세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이 내용이 있는데, 위 임금액 기준이 세전 기준일까요? 세후 기준일까요?
>> 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