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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이 내용이 있는데, 위 임금액 기준이 세전 기준일까요? 세후 기준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라는 건 일단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본인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낸다는 개념입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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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세전 기준일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세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이 내용이 있는데, 위 임금액 기준이 세전 기준일까요? 세후 기준일까요?
>> 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