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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를 했다는것은 전방 주시를 잘 못했다는 뜻과 같은가요?
우리가 자동차 주행을 하다가 무언가 때문에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을 따질때 급정거 하는것도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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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결국 뒷차가 급정거를 한 앞 차를 후방추돌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기에 앞 차가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고라니와 같은 동물이 들어와서 급정거를 한 경우와 같이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을 따질때 급정거 하는것도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급정거가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운전미숙 또는 다른 행동을 하다가 등 아무런 원인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 한하여 사고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을 묻게 되고. 전방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급정거한 경우에는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으나. 급정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차량등을 추돌했다면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