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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
스테이23.01.25

연말정산시 월세항목은 어떻게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 항목중 월세항목이 있던데요

집주인의 협조 없이도 이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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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엑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인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 지급 계촤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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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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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데 집주인의 협조 등이 필요 없습니다.

    개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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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 동의는 전혀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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