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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6.12

고의가 아닌 손해를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중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근무자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물건을 판매하고 손님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한것은 아니고 너무 바빠서 추가 계산해야하는 돈 일부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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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기 때문에 실수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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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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