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닌 손해를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중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근무자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물건을 판매하고 손님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한것은 아니고 너무 바빠서 추가 계산해야하는 돈 일부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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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기 때문에 실수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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