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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박새266
기운찬박새266
23.08.17

이게 근무태만이 성립 된다면 피해금액을 청구할수있나요?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이 지시한것을을 하지 않았을때 근무태만이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지시한것을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금액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또한 점장님이 투잡을하는데 제가 지시한 일을 하지않아 제가 해야 할 일을 점장님이 하느라 다른 일을 하지못해 생긴 피해금액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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