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이 지시한것을을 하지 않았을때 근무태만이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지시한것을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금액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또한 점장님이 투잡을하는데 제가 지시한 일을 하지않아 제가 해야 할 일을 점장님이 하느라 다른 일을 하지못해 생긴 피해금액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 손해배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을 끼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손해액이 곧바로 인정되어 반드시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용자는 민사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