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근무태만이 성립 된다면 피해금액을 청구할수있나요?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이 지시한것을을 하지 않았을때 근무태만이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지시한것을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금액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또한 점장님이 투잡을하는데 제가 지시한 일을 하지않아 제가 해야 할 일을 점장님이 하느라 다른 일을 하지못해 생긴 피해금액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손해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시불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금액을 청구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워 민사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인사조치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이 지시한것을을 하지 않았을때 근무태만이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지시한것을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금액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또한 점장님이 투잡을하는데 제가 지시한 일을 하지않아 제가 해야 할 일을 점장님이 하느라 다른 일을 하지못해 생긴 피해금액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 손해배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을 끼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손해액이 곧바로 인정되어 반드시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용자는 민사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적어주신 근무태만과 관련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태만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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