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수해서 급여를 깎는게 합법인가요?
업무상 너무 많은 일이 몰려와서 물건 구매쪽 일을하고있는데 잘못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사용하지못하는... 일부러 그런것도아니고 실수인데 회사에서 직원의실수를 월급으로 메꾸는게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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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발생한 일이라고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월급과 상계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상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구상은 별도로 하고, 정해진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현금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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