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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캥거루123
조용한캥거루12322.10.26

회사에서 실수해서 급여를 깎는게 합법인가요?

업무상 너무 많은 일이 몰려와서 물건 구매쪽 일을하고있는데 잘못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사용하지못하는... 일부러 그런것도아니고 실수인데 회사에서 직원의실수를 월급으로 메꾸는게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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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발생한 일이라고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월급과 상계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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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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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구상은 별도로 하고, 정해진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현금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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