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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윤석민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또는 입사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소 및 이름, 서명 연락처 등을 기입하게 하고
서약서에는 서명만 받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예외의 상황일까요? 아니면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의무 지운 사항이 있다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문서를 작성함에 필요한 정보들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수집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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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주소 및 이름, 서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이에 동의하여 기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요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재하는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급,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